[지원사업] 2023 국내외 박람회 지원사업 (전북 정읍시, ~예산 소진 시 까지)
작성일
2023-01-16
조회
1320
정읍시 공고 제2023-18호
가. 지원규모 : 60백만원
나. 지원대상 :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
정읍시에 공장등록을 하고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
다. 지원내용
❍ 국내(개별) : 부스비, 장치비의 80% 지원(3백만원 이내)
❍ 해외(개별) : 부스비, 장치비, 항공료, 운송료, 통역료의 50% 지원(5백만원 이내)
❍ 해외(단체) :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수행(도비 70%, 시비 30% 매칭)
라. 지원한도 : 기업당 최대 1천만원 이내 / 연 2회(부가세 미포함)
마. 지원 제외 대상
❍ 동일 전시회를 타 기관(단체)에서 기지원받은 업체
❍ 부스 설치 없이 참관 등을 하는 업체
❍ 자사 명의가 아닌 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
❍ 지방세 체납 업체 및 휴업·폐업 중인 업체
❍ 지원 선정 후 정읍지역 이외 이전하는 경우
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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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 -> 박람회 검색
2023년 국내․외 박람회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
「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판로 개척을 위한 2023년 국내․외 박람회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2023. 1. 3.
정 읍 시 장
지원대상 및 규모가. 지원규모 : 60백만원
나. 지원대상 :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
정읍시에 공장등록을 하고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
다. 지원내용
❍ 국내(개별) : 부스비, 장치비의 80% 지원(3백만원 이내)
❍ 해외(개별) : 부스비, 장치비, 항공료, 운송료, 통역료의 50% 지원(5백만원 이내)
❍ 해외(단체) :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수행(도비 70%, 시비 30% 매칭)
라. 지원한도 : 기업당 최대 1천만원 이내 / 연 2회(부가세 미포함)
마. 지원 제외 대상
❍ 동일 전시회를 타 기관(단체)에서 기지원받은 업체
❍ 부스 설치 없이 참관 등을 하는 업체
❍ 자사 명의가 아닌 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
❍ 지방세 체납 업체 및 휴업·폐업 중인 업체
❍ 지원 선정 후 정읍지역 이외 이전하는 경우
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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